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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 무면허·음주 사고 40대...징역 2년6월

2018.11.13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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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50km가량을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였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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