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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인테리어 업자 기소

2018.11.15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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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100여 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 49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하청업자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업 목적으로 위장해 베트남인 114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 초청 대가로 1명당 1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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