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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질주해 택시기사 친 운전자 '금고 2년'

2018.11.23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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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질주해 택시기사 친 운전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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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진입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택시 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 기간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정차 중인 택시 기사를 치어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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