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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초유의 테러'

2018.11.28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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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앵커]
어제 저희가 저희 뉴스 시간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진 건데요.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검은 차량에 갑자기 한 남성이 접근합니다. 잠시 뒤에 차량에 불길이 치솟는데요.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로 급하게 불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모습이었는데요.

74살 남 모 씨가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진 겁니다. 일단 차량 뒷부분에 불이 붙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 오 교수님, 일단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사건 경위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윤성]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27일이죠. 아침 9시 8분인데요.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가 입구로 들어오면 약간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속도를 줄였는데 그 당시에 1인 시위를 하던 74세의 남 모 씨가 시너가 들어 있는 500ML 용량의 페트병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차를 향해서 투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 보조석 뒷부분에 바퀴 부위 쪽에 불이 붙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대법원 보안관리 대원이 다행히 소화기를 가지고 바로 불을 껐고요. 차 안에는 불이 붙지 않아서 차 안에 3명이 있었는데 대법원장, 비서관, 운전사. 이 3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남 씨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재 체포를 해서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일단 어제 다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후의 일정들을 다 그대로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74세의 남성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손정혜]
법원에 상당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라는 게 범행의 동기입니다.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제조한 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 절차를 거쳤는데 이게 부적합하다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분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이렇게 부적합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1,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인증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 부적법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1,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올해 7월에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고심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3개월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라면서 피켓시위를 벌이다가 그러다가 대법원 판결이 16일날 나오게 됩니다. 상고기각 판결. 말하자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다 보니 더 사법 불신이나 패소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노숙 시위까지 지난달 4일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의 동선이라든가 언제 출근하는지, 관용차량은 뭘 타고 출근하는지를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용차량이 출근차량으로 나타나자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에서 져서 억울하다는 그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 남성이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걸 지켜본 목격자의 말 그리고 남 모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어제) : 깜짝 놀라서 뛰어갔죠. (평소에도 자주 보시던 분이세요?) 네, 매일 나왔어요, 매일…. 평상시에 이쪽에서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어제부터 저쪽으로 넘어가셨대요.]

[남 모 씨 / 피의자 (어제) :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권리를 찾기 위해서, 권리 찾기 위해서….(김명수 대법원장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셨어요?)….]

[앵커]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이 남 모 씨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권리를 찾는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목격자들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목격자 얘기를 들어봤지만 3개월 동안 매일 대법원 앞에 나와서 이런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디서 범행을 저지를까, 이런 걸 계획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오윤성]
일단은 3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는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너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기로는 전날 을지로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서 가서 시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주목되는 것이 우리가 범죄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노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2008년도 숭례문 방화사건 같은 경우,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봉화 지역에서 면사무소 직원을 총으로 살해한 그런 사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확신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이 지난달 10일에도 대법원을 나서던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뛰어들다가 제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내 의사가 전혀 관철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일종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온 기간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그럴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의 가방에 4개의 화염병이 더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도 지금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벌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다친 사람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행위 자체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법정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 차량, 사람이 현주하는 차량을 방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조건조물방화죄도 적용될 수 있고 이 화염병 관련된 법률 위반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만 따르더라도 실형으로 1년에서 4년, 2년에서 5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화염병을 투척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개인에 대한 테러나 공격 행위라기보다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법부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한 70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남을 공격해도 된다는 취지의 인식을 하고 있다면 재범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개요도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이런 테러가 벌어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보안을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오윤성]
사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사법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질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안에서는 저희가 괴로운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각급이 되고 나머지 삼부요인이라고 그러죠. 국무총리라든가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장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을호로 지금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는 어떤 정도의 경력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경호한다고 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그건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것이 특수한 상황과 보통 일반적인 평상 상황하고 달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호차량이 대법원 내에서도 경호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분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대법원장이 언제 나오고 언제 들어가고 하는 그걸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몸으로 시도를 해봤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또 이번에 화염병을 준비해서 범행을 한 건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모든 관련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경호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숙소까지도 강화를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경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과도한 경호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찰 입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남성이 저날 어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꾸준히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었기 때문에 어제 대법원 앞에 나타났을 때도 아마 그냥 의례적으로 평소처럼 시위를 하려고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왜냐하면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제가 볼 때는 집회시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누군가가 판결에 불만을 갖고 판사 얼굴을 붙여서 피켓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법원이라는 곳은 판사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안에 식당도 있고요.

결혼식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과한 보안 정책을 시행하면 변호사들도 불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재판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신문을 받고 어떤 엑스레이 투과를 한다라든가 어떤 이런 신변 보호를 강화하게 되면 민원인들을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간혹 이런 테러행위라든지 공격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원이 굉장히 보안 정책을 달리 해서 강화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법원에 가면 예전에는 생수나 커피를 들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생수나 커피도 못 들고 밖에서 버리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화돼서 이런 범죄가 없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안전이 최우선적이다 보니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들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신변 보호의 문제보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노력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를 정도면 지금 일선 판사들도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해요. 앞서서 을의 경호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경호를 받는 대법원장에게도 이런 테러 행위를 하는데 일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무방비 상태잖아요.

[오윤성]
사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격을 받은 것이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2007년 1월달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전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해서 재임용 불복하는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고법부장 판사에게 석궁을 쏴가지고 석궁 테러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고요.

또 2010년도에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가 돼 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해서 부장판사 아파트에 계란을 던진 것, 또 광우병 보도 사건 판결에 항의를 해서 당시에도 대법원장인데요.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에다가 달걀을 투척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정당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차피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쪽은 만족하는 거고 한쪽은 불만이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성숙돼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최근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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