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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상고 안 해...징역 2년 확정

2018.11.28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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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첫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기한인 오늘(28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1심과 2심 모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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