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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저온 화상 주의..."맨살에 붙이거나 수면중 사용 자제해야"

2018.12.05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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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겨울철에 많이 쓰는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반 동안 핫팩 관련 위해 사례가 226건 접수됐다며, 비교적 심각한 정도인 2도와 3도 화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일부 제품은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핫팩을 구매할 땐 KC 마크를 확인하고 맨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말고, 잠을 잘 때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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