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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운노조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2018.12.14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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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경찰서는 돈을 받고 조합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동해항운노조 위원장 61살 김 모 씨와 부위원장 53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채용을 청탁한 브로커와 부정하게 채용된 조합원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7년 항구 하역작업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5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 4명의 취업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1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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