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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 조절...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2018.12.17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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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렀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으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제에서 예외적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래 올해 말로 끝나는 계도 기간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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