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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에 과태료

2018.12.26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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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독감에 걸린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보건소가 피해자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부산 거제동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 약사가 지난 22일 오전 독감에 걸린 여중생에게 타미플루를 투약하도록 하면서 '이상 행동' 등 부작용에 관해서는 설 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처방한 병원도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처벌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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