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껑충 뛰어 영세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 헌법상 생존권, 영업의 자유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위헌 심사 근거들을 계속 청구해 나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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