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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음주운전만 4번째

2019.01.03 오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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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된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무면허 혐의까지 받은 손 씨에 대해 법원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회전하려던 검은색 차량을 빠르게 달리는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가해 검은색 차량은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150m를 달린 끝에 시민과 택시기사 등이 가로막아 붙잡힌 운전자는 배우 손승원 씨.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손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 진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당연히 법이 처음 시행되고, 올라간 형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4번째 만에 영장이 발부된 손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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