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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2019.01.07 오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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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뀝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됩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 단체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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