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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월 입법 못 하면 결정 시한 늦출 것"

2019.01.10 오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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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오늘 열린 최저임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음 달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달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포함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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