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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2019.01.13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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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 대가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관로와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지난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 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 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도심의 경우 이용 대가가 올랐지만, 비도심은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가산정은 무선통신망에 한정되며, 유선통신망 공동활용 대가는 기존 대가가 적용됩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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