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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2019.01.17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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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주요 도로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나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현재 336곳이 지정돼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미관지구를 폐지하더라도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 등으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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