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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연기 법안 발의

2019.01.1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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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 생산 차질과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경영 악화와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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