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은 60대 실형

2019.01.20 오후 03:54
이미지 확대 보기
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은 60대 실형
AD
다른 사람의 음료수에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에 있던 다른 손님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휴대 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속여 CCTV를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