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면허 취소 적법"

2019.01.24 오후 01:50
AD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간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도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새벽 4시쯤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나갔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던 A 씨는 교육청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자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 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0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