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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업체 감독받는 방과 후 교사는 근로자"

2019.02.04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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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A 씨가 전문강사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방과 후 교사들의 업무 영역을 정하고,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하는 만큼 A 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회사는 A 씨에게 퇴직금 등 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문강사 위탁업체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고, 위탁업체 측은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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