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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김용균 막자'...발전정비 근로자 계약기간 6년으로

2019.02.05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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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 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용균 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노무비를 애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던 것에 비춰, 근로자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발전정비의 기본 계약 기간이 3년밖에 안 돼 고용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 계약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합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과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5개 민간업체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 2천266명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인원 충원 등은 이번 달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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