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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법' 1년...임종 문화가 바뀐다

2019.02.07 오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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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 1년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5천 명을 넘어 임종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4일 시행돼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5천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거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둔 경우는 0.8%에 그쳤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우리 사회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삶의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오는 3월 28일부터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줄어듭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등 4가지만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승압제 투여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무연고자, 독거노인 등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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