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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 빌미' 성매매 강요한 조폭 검거

2019.02.11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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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고리 사채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조폭 25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20대 여성 피해자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이 돈을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등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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