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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낙태죄 폐지·12주 이내 낙태 허용법 발의

2019.02.15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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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오는 4월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낙태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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