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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돈으로 생색...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2019.02.17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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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돈으로 산 물품을 국회의원실 명의로 지역 시설과 단체에 뿌린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국회의원 보좌관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농협 예산 5백만 원으로 산 물품을 국회의원실 명의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 20곳에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의 사회공헌사업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왜곡해 선거에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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