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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외출 시 차량 지원...5월 시범 사업

2019.02.1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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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 수급자의 외출 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로 사전에 콜 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 기간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없고 월 한도액 5만 원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시범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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