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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상반기 입법 추진

2019.02.21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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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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