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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 땅 237억에 매입 추진

2019.02.26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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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 땅 237억에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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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237억 원을 들여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꿈나무 소공원 등에 있는 이 땅은 애초 정부 소유였지만 법이 바뀌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넘어갔다가 지난 2007년, 42억 원에 고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 변호사 측은 195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고 변호사 측은 그동안 국가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땅 사용료 지급과 파출소 철거 등을 놓고 잇따라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돼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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