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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오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발표

2019.03.05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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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오늘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강행됨에 따라 예고한 대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허가취소를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령을 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어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사립 유치원은 모두 239곳으로 교육 당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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