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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2곳 공공입찰 퇴출

2019.03.22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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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하도급 '갑질을 멈추지 않은 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한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기준인 벌점 5점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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