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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영아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25년 구형

2019.03.22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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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9살 위탁모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학대한 건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모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여자아이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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