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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로 보험 공백 발생 우려"

2019.03.24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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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만 있으면 되지만, 이 보험 가입자가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보장하진 않아 보험 공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약은 물론,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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