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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 이희진, 장례 후 첫 재판서 울먹여

2019.03.27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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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부모 피살 사건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선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 역시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판은 재판부 변경 이후 첫 재판으로 앞으로의 재판 일정만 간단하게 논의한 뒤 15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부모 피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구속 집행 정지허가를 받고 5일 동안 풀려나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천7백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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