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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2019.04.03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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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행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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