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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펜션사고' 건축주 등 2명 벌금형 구형

2019.04.03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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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고3 학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가운데 2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오늘 펜션 건축주 45살 A 씨와 펜션 직전 소유주 65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허가나 신고 없이 펜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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