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 태운 50대 징역 1년

2019.04.06 오후 05:56
AD
가을철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화 행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야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낙엽을 모은 뒤 마트 전단지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