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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2019.04.16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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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증거를 없애고 사후에 허위 진단서 발급한 혐의로 의사 A 씨 등 2명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했지만 결국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은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됐는데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뒤 병원 압수수색에 나서 숨진 아기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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