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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 허용 업소에서 별도 무대 설치 안 돼"

2019.04.21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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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객석이 아닌 별도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다가 적발된 업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장에 손님이 춤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했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춤 허용 업소' 지정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곳으로, 별도의 안전 기준과 시간을 정해 객석에서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았습니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7년 A 씨가 영업장에 별도의 춤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춤 허용 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지도점검 시간이 영업 개시 전이었던 만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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