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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려고..." 음란물 1만 건 유포 40대 징역형

2019.04.2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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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만여 차례 음란물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지만, 이익이 117만 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만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공유 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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