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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천 원짜리 지폐로" 갑질 논란에 불매운동

2019.04.29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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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요구에 천 원짜리 지폐 수천 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충남 대천항 횟집 업주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65세 여성 종업원 B 씨에게 노동청 권고로 7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천 원짜리 지폐 수천 장을 상자에 넣어 세어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업원 B 씨는 또 다른 횟집을 옮긴 뒤 상인들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아 일을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보령시청과 상인회 홈페이지에는 불매운동 동참 등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여성을 퇴출하자고 결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상인들의 퇴출 압박 의혹에 대해 취업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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