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이 오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KBS에서 사실과 다른 뉴스가 보도돼 항의 차원에서 전화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KBS 인사 등에 홍보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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