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1심서 무죄..."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아냐"

2019.05.16 오후 04:43
이미지 확대 보기
이재명, 1심서 무죄..."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아냐"
AD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6일) 오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해 시장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나 선거 공보물 내용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먼 길을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했다며,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려준 만큼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