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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폭행' 30대 승객 영장 기각

2019.05.16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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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는 곳이 일정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구월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살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택시기사가 여러 번 목적지를 묻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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