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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허가...변희재 '거부'

2019.05.17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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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보석 허가 결정을 받고도 조건이 부당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주거지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변호인 외에 재판과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5천만 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되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치소에서는 편지로라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구치소에 있는 게 진실 규명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러한 조건부 보석 인용 결정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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