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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병헌, 무죄 주장..."편견 없이 봐달라"

2019.05.17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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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사 과정과 1심 판결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생명까지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편견 없이 냉철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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