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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도 옥살이...47년 만에 재심 청구

2019.05.18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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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정권 시절, 계엄 정국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수감 생활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7년이 흘렀지만, 김정규 씨는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추웠던 어느 겨울밤, 형사 예닐곱 명이 떼로 집에 몰려왔습니다.

[김정규 / 계엄령 피해자 :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마당에 여러 명이 와서 서 있어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을 안내한 사람….]

형사들은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 김 씨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고작 스무 살 때 일이었습니다.

[김정규 / : 수갑은 당연히 채웠고, (영장은) 제시하지도 않았고 말로는 긴급체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 없는 정부를 구상한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계엄법 위반 혐의, 유언비어 유포죄가 덧씌워졌습니다.

[김정규 / : 잘 아는 국회의원한테 편지 한 장 보냈던 거고 너무 울분이 치밀어서, 한마디로 계엄법 위반이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재판받게 된 거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재판 이후 벌어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바로 풀려나야 했지만, 교도소에서 넉 달을 더 보낸 뒤 석방됐습니다.

알고 보니 판결 확인서 등 온갖 문서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김민재 / 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일 석방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에서 석방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 나온 이후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스무 살 앳된 청년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된 김 씨에게 독재 정권의 폭압은 여전히 가슴 속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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