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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장 작업재개하려면 노동자 과반 의견 들어야

2019.05.19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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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작업 재개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사고가 난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뒤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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