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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낚시어선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위반시 100만원 이상 '과태료'

2019.05.20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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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낚시어선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위반시 100만원 이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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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8. 12. 31. 개정)에 따라, 5월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 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 설비의 보관 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안내 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출항 전 안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공=대한민국 NO.1낚시채널 FTV(염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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