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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 공판...무죄 주장

2019.05.20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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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재심을 받게 된 무기수 김신혜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아버지를 숨지게 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보험금을 타내려 범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청약서는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신혜 씨 재심 결정이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위법했기 때문이며,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어 서증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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