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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월부터 5등급 차 경기도 내 운행 제한

2019.05.22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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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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