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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영장 심사..."증거인멸 몰랐다" 혐의 부인

2019.05.24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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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김 모 씨, 삼성전자 부사장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5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 등은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아 특정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공장 바닥과 직원의 집에 회사 공용서버 등 전산 자료를 은닉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자료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 등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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